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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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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787쪽 10번
등록일 2022-07-22 14:33:48 조회수 481

기출 787쪽 10번 2번, 4번 선지 질문입니다.

먼저 2번 선지에서 지출한도를 제시하는 주체를 각 중앙부처에서 기재부 장관으로 고쳐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분야별. 부문별 지출한도가 아닌 각 부처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고 해야 맞는 표현 아닌가요?

분야별, 부문별로 나눈다는 것은 각 부처 내 에서 사업을 분야별, 부문별로 어떻게 편성하고 나눌 건지 정하는 의미로 느껴져서요,

수식하는 말 보다는 각 행위의 주체를 명확하게 정리하라는 글을 보긴 했는데, 수식하는 말이긴 해도 부처별과 분야별.부문별이 엄연히 다른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4번 선지에서 기재부가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또한 왜 부처별이 아닌 왜 개개 사업별로 예산 통제한다는 게 맞는 선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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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22 17: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재정법 조문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라고 나와 있으니 정확하게는 부처별이 맞습니다.
다만 행정학은 법학이 아니기에 용어에 있어서 유연하게 접근해야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앞선 답변에서 드린 말씀과 같이 각 행위의 주체를 명확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1. 1.>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