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문의 방점은 "자주재원적 성격이 강한"에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연히 자주재원이 아닌 의존재원이지만 보조금에 비하면 통제가 거의 없는 자주재원의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문은 재정자립도의 한계를 비판하며 대안으로 "재정자주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나온 말인데,
자립도는 보조금에 비하여 자주재원적 성격이 강한 지방교부세를 배제시키므로,
정확한 재정측정지표가 아니라고 보고 지방교부세를 포함시키는 새로운 지표 "재정자주도"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재정자립도 : (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총세입
재정자주도 : 일반재원(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 일반회계 총세입
재정자주도의 경우 재정자립도와 달리 지방교부세도 자주재원으로 보아 분자(자주재원)에 포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교부세가 증가하면 재정자주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