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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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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 심의 과정
등록일 2022-07-13 14:01:57 조회수 607

행정학에서는

시정연설을 예비심사 전에 하는 걸로 배웠는데(감시예종본)

 

헌법에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후에 시정연설을 듣는 걸로 배웠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걍 행학에서는 행학대로 풀고 헌법에서는 헌법대로 풀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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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14 16:29)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감사 -> 정기회(본회의) 개회 -> (본회의에서) 시정연설 -> 상임위 예비심사 -> 종합심사 -> 본회의 의결
순서가 맞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헌법 조문에서 찾을 수 없어, 해당 내용이 담긴 책 페이지 혹은 사진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국회법 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으나, 이는 시정연설을 마지막에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회법
제84조(예산안ㆍ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