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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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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연금
등록일 2022-07-13 11:50:29 조회수 515

연금 파트 풀다가 또 헷갈려서 예전 답ㅂ변해주신 걸 찾아봤는데요..

모두 '60세부터가 원칙이다' 라고 써주셨는데

'65세부터가 원칙'을 실수로 잘못 적으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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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수님의 답변입니다.

60세부터가 원칙이지만

임용시기 구분없이 라는 말이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봐야합니다.

임용시기 구분없이 라는 말이

- 종전에 2010이전 신규임용자와 이후임용자를 구분하여 60세와 65세로 이원화되었었는데 그 구분 없이 이제 65세부터라는 의미라면 맞는 말이고

- 2016년 연금법 개정법률 경과규정에 의하여 기존 2010이전 임용받아 60세까지이던 사람들도 임용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늦어진다는 경과규정을  의미한다면 틀린 말이 됩니다

[결론]
 
60세부터가 원칙이다 ....O
임용시기 구분없이 60세부터가 원칙이다....O  또는 X (상대적)
(아래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보아 복수정답 처리된 적 있음...위 두번째의 의미로 해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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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14 16:11)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공무원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65세부터가 맞습니다.
2010년 이전 임용자는 60세부터,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받도록 한 것을 2021년부터 3년마다 한 살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모든 공무원이 65세부터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