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예산심의절차 | ||
등록일 | 2022-07-12 22:30:04 | 조회수 | 682 |
안녕하세요!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위 지문은 17년도 입법고시에서 옳은 것으로 출제된 내용입니다.
저는 위 지문이 "예비심사 후 시정연설을 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틀린 지문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옳은 지문으로 처리되어 질문 남깁니다. 예산심의절차는 국정감사-시정연설-예비심사-종합심사-본회의 의결 (감시예종본)이 맞지 않나요? ㅠㅠ 상대적으로 봐야하는 부분일까요...
감사합니다!
이전글 | 군무원 모고 2018기출 문제21 보기 ㄱ |
다음글 | 여다나119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