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예산심의절차
등록일 2022-07-12 22:30:04 조회수 682

안녕하세요!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위 지문은 17년도 입법고시에서 옳은 것으로 출제된 내용입니다.

저는 위 지문이 "예비심사 후 시정연설을 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틀린 지문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옳은 지문으로 처리되어 질문 남깁니다. 예산심의절차는 국정감사-시정연설-예비심사-종합심사-본회의 의결 (감시예종본)이 맞지 않나요? ㅠㅠ 상대적으로 봐야하는 부분일까요...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군무원 모고 2018기출 문제21 보기 ㄱ
다음글 여다나119p

합격생조교15 (22-07-13 13:16)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17년도 입법고시 지문은 예산심의절차 순서에 대한 문제가 아닌, 조문 내용 자체를 묻는 문제로 보입니다.
해당 조문 올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국회법
제84조(예산안ㆍ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