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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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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1-01-30 12:05:43 조회수 417

9급 기출 심화 700페이지 3번 문제 1번지문본예산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초의 예산으로  당초예산이라고도한다” 

아직  제출안된게 본예산 아닌가요?  ㅜㅜ  당초예산은 맞긴한데 왜 심의를 거쳐 확정된게  맞는 거죠

 의결이확정아닌가요?  여다나에도 그렇게 나와있는데..

마찬가지로  2번지문도 국회통과후  집행과정에서 다시 제출되는 예산이라고 나와있는데  새로운 회계연도 오지도 않았는데집행하고  있는건가요?  ,… 이해가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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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30 13: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아닙니다.
본예산이란 국회에 상정되어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의결·확정한 당초예산입니다.

'예산'과 '예산안'은 다른데,
'예산안'은 아직 확정되기 전인 편성, 제출, 심의 단계에서의 것을 말하고, '안'이 떨어진 그냥 '예산'은 의결을 통해 확정된 이후의 것을 말합니다.

즉 엄밀히 말하면 심의·의결로 확정되지 않은 편성, 제출단계의 최초 예산은 본예산'안'입니다. 정부는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본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의결하여 확정하면 이게 본예산이 되는 것이죠.

다만 행정학은 법학 과목이 아니므로 본예산과 본예산안 두 단어를 엄밀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일 뿐입니다.

또한 2번도 수정예산이 아니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당연히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예산집행과정=회계연도 개시 이후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문의 방점은 집행과정이 아니라 '국회를 통과한 이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