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1기출추록 9급
등록일 2021-01-29 12:58:30 조회수 437

148쪽 1번에서 이용은 상호융통에 해당되서 답이지만

전용은 상호이용이 아니라서 답이아닌가요~?

상호융통은 입법과목 안에서만 쓰는지 궁금합니다

이체는 예산의 책임소관이 변경되는 것인데 행정과목 안에서만이 아니라

전체 기관에서 가능한건가요? 이체는 왜답인지 궁금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총액인건비 제도
다음글 2021 기출추록 9급(중규쌤)

합격생조교3 (21-01-29 14: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문제를 잘 보시면 '정부조직 개편으로' 예산을 조직간 상호 이용하는 것(전단)이자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인 것(후단)을 묻고 있습니다. 후단만 놓고 보면 전용과 이용 모두 해당하지만, 전단과 후단을 모두 충족하려면 전용은 해당될 수 없어 복수정답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ㆍ이체)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본래 답안은 2번 이체로 발표되었으나 해당 조문에 따라 4번 이용도 복수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이체라는 게 애초에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책임소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소관이라는 것 자체가 행정과목, 입법과목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