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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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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
등록일 2021-01-28 21:04:33 조회수 380

1. 임시회 소집요구권은 둘 다 있는 건가요?

 

2. 임시회 소집권은 단체장 말고 의회에만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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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8 21: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소집권은 의회에만 있습니다. 총선 후 최초의 임시회 소집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그 외 평상시에는 의장이 합니다. (의장이 못하면 부의장, 부의장도 못하면 최다선의원, 연장자 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