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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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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1-01-16 18:06:24 조회수 481

기출91심화 339페이지 5번문제 3번지문

 

과속차량단속이라는 목표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에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는 수단을 무인 감시카메라설치를 통한 단속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책승계 중 선형적승계에 해당한다

 

-> 정책유지도 되는거 아닌가요? 수단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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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16 19: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경찰관에서 무인 감시카메라로 바꾸는 것은 수단을 아예 변경(대체)하는 것이므로 정책승계입니다.
정책유지는 수단의 수준이 약간 변하는 수준에서 그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을 한 명 두었던 것을 두 명 두거나 단속범위를 a지역에서 b지역까지로 확대하는 정도의 부분적 변화에 그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