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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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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기본서 p.639 점증주의의 한계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11-02 23:39:47 조회수 265

점증주의의 한계 (5)번에 대한 주의칸 내용이 이해가 안갑니다. 

자원의 풍족과 여부와 가용자원의 여유의 크기가 서로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가용자원의 여유가 크지않을때: 보통세 및 일반회계 

 

인건 알겠는데, 자원이 풍족한경우가 예를들어 어떤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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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03 13: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서로 다른 학자가 다른 논리로 표현하다보니 자원/가용자원과 점증주의와의 관계가 서로 상반되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학계에서는 둘다 맞는 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점증주의 예산은 원점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이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편성하기보다는 전년도 예산(base)을 기준으로 정치적인 타협과 협상에 의하여 예산을 약간씩 가감하여 편성하다보니 항상 전년도보다 약간씩 소폭으로 증액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예산이 증액이 가능하려면 자원이 풍족해야 하고 자원이 풍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증주의를 적용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점증주의 예산에서는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거나 변화하지는 않고 소폭 변화에 그치므로 가용자원의 여유가 크지 않을 때 적합하다고도 합니다. 가용자원의 여유가 크다면 대폭적인 증액이 가능하므로 점증주의가 타당성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점증주의 예산은 예산을 늘일 수 있어야 하므로 자원은 풍족해야 하되, 대폭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으므로 가용자원의 여유는 크지 않을 때 적합한 예산제도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