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본서 p.702 질문
등록일 2020-11-02 21:30:50 조회수 349

강의내용 중 p.702 현금흐름표 설명해주실 때요.

제가 2020기본서로 강의를 듣고 있어서 702쪽 왼쪽에 설명해주신 현금흐름표에 대한 내용이 완전하지 않아서요.

설명해주실 때, 지방정부재무제표는 회계기준상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만, 지방회계법상 정식 보고서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해주셨어요.

 

1. 2020기본서 기준으로 보면 왼쪽 1번 주석에, 우리의 경위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에서는 2008 이후 이를 작성해왔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현재는 중앙과 지방 모두 작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럼 저 내용에서 지방은 현금흐름표를 작성한다.로 개정이 된 건가요?

 

2. 2021 기필고 p.141에 다만, 지방은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현금흐름표도 작성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회계 '기준'과 지방회계 '법'은 아예 다른 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비용편익분석에서 질문있습니당
다음글 커리 질문이요

합격생조교3 (20-11-02 21: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해당 내용에 관해 2021 9급 기본서 702p 날개에 적힌 내용을 발췌해드립니다.

우리의 경우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에서는 2008 이후 이를 작성해왔으나 지방재정법 개정(2014.11)과 지방회계법 제정(2017.7)으로 “결산보고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가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동일하게 3종(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으로 통일되었다. 그러나 지방회계기준(행정안전부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국가회계기준, 기획재정부령)와 달리 여전히 현금흐름표(종전 현금흐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자치단체의 경우 결산보고서상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가 포함은 되지 않지만(국가와 동일), 회계기준상으로 작성은 하고 있는 것이다(국가와 차이).

2. 네, 둘은 다릅니다. 지방회계법은 법률이고 지방회계기준은 행정안전부령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