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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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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참여제도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10-16 16:01:05 조회수 309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 둘 다 연대서명이 필요한가요?

 

주민투표 뿐만 아니라 주민소송, 주민감사청구, 주민조례개폐청구도 전부 다 청구인을 19세 이상 주민으로 규정하고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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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10-17 08:54)
주민조례개폐청구와 주민감사청구제도 둘 다 연대서명 필요합니다.
다만 주민감사청구를 거쳐 주민소송 청구시에는 별도의 연대서명이 필요없습니다.
 
주민투표 뿐만 아니라 주민소송, 주민감사청구, 주민조례개폐청구도 전부 다 청구인을 19세 이상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연령만 18세입니다.

각종 청구, 투표연령은 모두 19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