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무원 노조 가입대상 | ||
등록일 | 2020-04-14 18:34:06 | 조회수 | 611 |
안녕하세요, 교수님.
792p 4번 지문
'특정직 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직 공무원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에 대한 해설로
'특정직 공무원 중 5급 이하의 일반직에 상당하는 외무행정, 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은 공무원노조에 가입대상이 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5급 이하'란 것이 오타인지 아니면 외무직의 경우 '6급'이 아니라 '5급' 이하가 정확한 범위인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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