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모직위 | ||
등록일 | 2020-04-12 18:49:34 | 조회수 | 589 |
안녕하세요, 개방형 인사제도에 대해 질문 드려요.
경력개방형 - 공직 외
개방형직위 - 공직 내외
공모직위 - 부처 내외
부처자율직위 - 기관 내외(타 부처 가능)
이렇게 기본서 내 표나 필기노트에 정리되어 있는데, 기출722p 10-4번 지문과 7급기본서520p 공모직위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직위'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모직위에 대해 엄밀히 따지면 부처내외이지만, 일반적으로 '부처'와 '기관'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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