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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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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모직위
등록일 2020-04-12 18:49:34 조회수 589

안녕하세요, 개방형 인사제도에 대해 질문 드려요.

 

경력개방형 - 공직 외

개방형직위 - 공직 내외

공모직위 - 부처 내외

부처자율직위 - 기관 내외(타 부처 가능)

 

이렇게 기본서 내 표나 필기노트에 정리되어 있는데, 기출722p 10-4번 지문과 7급기본서520p 공모직위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직위'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모직위에 대해 엄밀히 따지면 부처내외이지만, 일반적으로 '부처'와 '기관'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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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4-12 21:05)
부처나 기관은 같은 말로 사용되었구요.

공모직위는 공직내부에서 선발하는 것이지만
타부처 사람들까지도 선발 가능한 직위입니다.   

경력개방형 - 공직 외
개방형직위 - 공직 내외
공모직위 - 공직내부(그러나 부처 내외)
부처자율직위 - 아무나 자율적으로 제청 가능(자기부처는 물론 타 부처에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