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재질문드려요. | ||
등록일 | 2020-04-12 15:41:19 | 조회수 | 522 |
안녕하세요.
답변을 받았는데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헌법상 독립기관:1)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2)직무상 독립이며 3)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 말고
옴브즈만은 의회소속인데 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하나요?
(2019 김중규 선행정학 9급 690p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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