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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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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질문드려요.
등록일 2020-04-12 15:41:19 조회수 522

안녕하세요.

답변을 받았는데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헌법상 독립기관:1)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2)직무상 독립이며 3)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 말고

옴브즈만은 의회소속인데 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하나요?

(2019 김중규 선행정학 9급 690p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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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4-12 20:55)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총리소속이고 헌법에 규정도 안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 아닙니다.

그런데 스웨덴 옴부즈만은 형식상(편의상) 의회소속이지만 완전히 소속된 것이 아니라 감독도 안받고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