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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15번 ㄹ지문에서 과도한 선물의 수수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5만원이상의 선물을 말하는거같은데 그렇다면 회색부패가 아니지않나요?? 답변해주신게 공무원강령에만있다는데 저법률이 따로있는거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