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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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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 9급5회 15번 질문
등록일 2020-04-11 13:02:56 조회수 424

5회 15번 ㄹ지문에서 과도한 선물의 수수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5만원이상의 선물을 말하는거같은데 그렇다면 회색부패가 아니지않나요?? 답변해주신게 공무원강령에만있다는데 저법률이 따로있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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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4-11 22:07)
5만원이하 선물은 허용된다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무원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는 것은 회색부패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