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헌법상 독립기관 질문이요. | ||
등록일 | 2020-04-10 17:15:24 | 조회수 | 362 |
안녕하세요.
헌법기관: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
헌법상 독립기관: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직무상 독립된 기관
옴브즈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의회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기관이라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하는데
감사원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기관인데 왜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니라 그냥 헌법기관이라고 하나요?(2020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1000p 2번문제 2번지문,1001p 4번문제 해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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