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좋은 질문, 공유바랍니다. | ||
등록일 | 2020-04-10 09:05:23 | 조회수 | 776 |
이전 타 선생님께 배웠을때 예산총계주의 예외에 기금이 들어갔는데, 중규 선생님께선 기금은 언급하지 않으셨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총계주의에 좀 찾아봤는데,
「국가재정법」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 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⑤ 삭제 <2014.1.1.>
⑥ 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은 국가재정법엔 설명이 없더라구요. 국가재정법 삭제된 5번항이 혹시 기금이 들어간 자리였나요?
[답변]
삭제된 항은 기금이 아니고 연구개발사업의 대가였습니다.
현재는 현/차/수(현물출자/차관전대/수입대체경비초과분)만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에 대한 예외입니다.
원래 기금은 국개재정법상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산총계주의라는 말은 국가재정법에서 사용하는 말인데 학자들은 그걸 완전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완전성이라고 할때에는 일부 학자들이 예외에 기금을 포함시켰습니다. 기금도 법정예산은 아니지만 넓게 보면 예산인데 누락되어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본것이지요.
그러나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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