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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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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직 올패스 17회 18번 해설
등록일 2020-04-04 22:32:49 조회수 370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주민투표권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해설 부분에 '재외국민은 주민투표 등 지방선거 및 투표권이 없다.' 라고 나와있는데 

 

주민투표법 제5조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재외국민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은 주민투표권을 가진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내용은 모두 이해를 했고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다음에 혹시라도 '재외국민은 주민투표 등 지방선거 및 투표권이 없다.'라는 지문이 나온다면, '재외국민 모두가 투표권이 없는 게 아니니 틀렸다.' 라고 처리해야하는지, '일반적으로는 재외국민이 투표권이 없으니 맞았다.' 라고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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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4-05 10:13)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재외국민은 인정됩니다.
그 표가 수정이 안되어있네요...ㅠㅠ
우측하단 불인정란의 주민투표권은 왼쪽 상단 인정란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기본서 855쪽 하단 날게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재외국민은 인정되다고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