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가직 올패스 17회 18번 해설 | ||
등록일 | 2020-04-04 22:32:49 | 조회수 | 370 |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주민투표권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해설 부분에 '재외국민은 주민투표 등 지방선거 및 투표권이 없다.' 라고 나와있는데
주민투표법 제5조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재외국민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은 주민투표권을 가진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내용은 모두 이해를 했고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다음에 혹시라도 '재외국민은 주민투표 등 지방선거 및 투표권이 없다.'라는 지문이 나온다면, '재외국민 모두가 투표권이 없는 게 아니니 틀렸다.' 라고 처리해야하는지, '일반적으로는 재외국민이 투표권이 없으니 맞았다.' 라고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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