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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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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압축 p.226
등록일 2020-04-04 07:23:20 조회수 714

공직윤리 파트 추가 설명 중

취업 안하더라도 업무 취급 제한이 퇴직전2년 퇴직후2년 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공직자 윤리법에서 이선재주취행 중 행위제한의무의 퇴직 후 재직 중 업무취급제한과 다른 건가요 ??

 

위에꺼는 재징 중 다루었던 업무와 비슷한 업무를 취급하지 못한다는 말이고

밑에는 퇴직 중 자신이 다루었던 업무 자체를 다루지 못한다는 의미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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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4-04 09:38)
2년, 2년 업무취급제한은 자신이 담당했던 일정업무(인허가 등)와 밀접히 관련된 기업체의 업무(원격지원 등)를 못한다는 것이고

이선재주취행 중 행위제한의무는 퇴직 후에 아예 자신이 재직 중 취급했던 업무 중 일정업무(인허가 등)를 취급할 수 없거나 부정청탁 등행위를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