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압축 p.226 | ||
등록일 | 2020-04-04 07:23:20 | 조회수 | 714 |
공직윤리 파트 추가 설명 중
취업 안하더라도 업무 취급 제한이 퇴직전2년 퇴직후2년 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공직자 윤리법에서 이선재주취행 중 행위제한의무의 퇴직 후 재직 중 업무취급제한과 다른 건가요 ??
위에꺼는 재징 중 다루었던 업무와 비슷한 업무를 취급하지 못한다는 말이고
밑에는 퇴직 중 자신이 다루었던 업무 자체를 다루지 못한다는 의미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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