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핵단기 603페이지 6번 | ||
등록일 | 2020-04-01 14:15:08 | 조회수 | 331 |
보기 2 시군자치구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이게 틀린보기인데, 강의 보니깐 500이 아니라 200이라고만 말씀하시고 '이상'이 '넘지 않는 범위 내'로 바뀌어야한다고는 말씀을 안해주셔서요, 해설에 '넘지 않는 범위 내' 라고 적혀있기는 한데 혹시몰라서 질문드려용~ 해설대로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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