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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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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 징계 중에 '감봉'이 법이 바뀌었는지의 여부..
등록일 2020-03-30 14:09:20 조회수 422

안녕하세요, 행정학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국가직 9급 2015년 7번 문제에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에서, 2번 문항에 강등에서, 1계급 강등, 공무원 신분 보유, 3개월 직무 종사x,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이것이 맞는 보기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배운 수업내용과 교재(2020 기필고 9급)에는 강등이 전액 감봉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 혹시 법이 바뀌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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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3-31 17:00)
네, 정직과 감봉이 과거에는 보수 2/3 삭감이었는데 그 뒤로 전액삭감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