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자치론 분쟁조정 | ||
등록일 | 2020-03-30 10:43:42 | 조회수 | 411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협의 조정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는데,
중앙과 지방 간의 협의 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으로 하잖아요,
전자와 후자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둘다 중앙과 지방 간인 것 같은데,,,, 후자의 예를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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