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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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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론 분쟁조정
등록일 2020-03-30 10:43:42 조회수 41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협의 조정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는데,

 

중앙과 지방 간의 협의 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으로 하잖아요, 

 

전자와 후자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둘다 중앙과 지방 간인 것 같은데,,,, 후자의 예를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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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3-31 16:59)
분쟁조정과 권한쟁의 심판은 다른 것입니다.

분쟁조정은 사무처리에 관하여 이견(다툼)이 있을때 이를 해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상 제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협의 조정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담당

권한쟁의심판은 이게 누구의 권한이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헌법상 제도
차원이 다른 제도입니다.
김중규교수 (20-03-31 16:59)
권한쟁의심판은 행정학 내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