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시간선택제와 시간선택임기제 | ||
등록일 | 2020-03-24 21:01:32 | 조회수 | 391 |
2019기본서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기간이 20플러스마이너스5 였는데 2020기본서에서 표기가 15-35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인가요? 무엇으로 외우면 되나요?
만약 15-35시간이 맞다면 시간선택공무원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모두 15-35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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