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유바랍니다. | ||
등록일 | 2020-03-17 21:15:02 | 조회수 | 555 |
1. P.146 1번문항 : 개정된 사항은 5처 17청 6위원회인 것 같은데 답지가 잘못된 게 맞나요?
2. P.69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방통위, 규제개혁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 나와있는데 현재 달라진 점 있나요?
3. P.80
4번 직업공무원제 설명의 5번에서는 '정치적 중립이 필수 아님'이라고 써있는데
5번 직업공무원제 확립요건의 1번에서 '실적제의 우선 확립: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업공무원제는 정치적 중립이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답변]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1.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현재 5처 17청 6위원회 아닙니다. 4처 15청 4위원회가 맞습니다. 다만 8.5부터는 개인정보보호위가 중앙행정기관이 되어 5위원회가 됩니다( -> 검색요망 더 자세한 답변이 있습니다).
2.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현재 방통위, 규제개혁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 3개인데 8,5부터는 개인정보보호위가 국무충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됩니다.
3.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를 토대로 하므로 정치적 중립의 공통된 특징이 될 수는 있지만,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실적주의에서는 중립이필수요건입니다.
김중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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