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선생님 시정명령과 이행명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0-03-14 12:07:31 | 조회수 | 920 |
[2020 김중규 선행정학 9급 기본서 790p 시정명령과 이행명령]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론 중 우리나라의 중앙통제 부분 공부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시정명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고,
직무이행명령은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의 직무해태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하는 것으로,
이 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가 모두 해당되고,
'국가위임사무'에는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가 해당된다고 이해했었는데요,
행정법 과목도 준비하고 있는데 행정법 교재의 지방자치부분에
시정명령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직무이행명령은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인정한다고
쓰여져있어서 혼선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혼자 고민해서 아래와 같이 이해해보았는데 혹시 제가 틀리게 이해한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시정명령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가 모두 해당된다.
2.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은 '국가위임사무'로서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해당된다.
3. 하지만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보다 보다 실효적인 직무이행명령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위임사무는 국가뿐아니라 지방도 관련된 사무라서 보통 보다 완화된 통제수단인 시정명령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정명령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직무이행명령은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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