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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비의 사용기간은 5년이나, 필요 시 10년 이내로 연장 할 수 있고,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기본서에도 나와 있고 수업시간에 설명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연장기간은 10년 이상일 수도 있다는 뜻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