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 아주 적시적절한 좋은 질문....공유바랍니다. | ||
등록일 | 2020-03-10 06:04:42 | 조회수 | 531 |
첨부파일 :2020_개정법령.hwp
[2020 김중규 선행정학 9급 기본서 851p ~ 852p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9급 선행정학 입문+심화 강의 수강중에 주민참여제도 부분에서 궁금한 점 있어 질문드립니다.
원래 우리나라 투표, 감사청구, 선거 등을 할 수 있는 투표권자 나이가 전부 만 19세 이상이라고 이해했는데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20년 4월 15일 총선부터는 만 18세 이상도 선거 및 투표가 가능해져서
혹시 그럼 주민참여제도에 나오는 투표권자(감사청구, 선거 등) 연령 또한 금년도 4월 이후 시험부터는
전부 19세->18세가 맞는 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법개정 관련하여 수험자료실 게시판에 올라온 게 있는지 확인하여 보니 관련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아주 적시적절하고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공직선거연령은 18세이상, 투표나 청구연령은 그대로 19세이상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 등 선거연령은 18세, 주민투표, 감사청구 등은 19세
결론적으로 우리 행정학에선 변한게 없이 그대로 19세입니다.
제가 강의자료로 검토해놓은 우측상단 첨부파일(최근 개정법령)도 꼭 참고하세요
담주에 약점공략 영상강으로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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