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고채무부담행위 | ||
등록일 | 2020-03-05 10:03:18 | 조회수 | 664 |
안녕하세요....ㅜㅠㅜ제가 이해가 안가는 보기가 있습니다
질문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지엽적일 수 있는 보기같은데요..
선행정학2020 기출 974p 24번문제 보기4번이요!
국고채무부담행위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저 보기는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요??
예를들어 2021년 예산안에 A라는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들어가있다면
2020년 당해 예산엔 A행위가 반영되어있지 않지만, 2020년에 포함되어있는 것처럼 미리 쓸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4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ㅠㅠ
[답변]
미리 쓸수 있다는 말은 아니구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수년뒤에 결국 지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므로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런 행위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때 가서 실제지출은 다시 국회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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