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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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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채무부담행위
등록일 2020-03-05 10:03:18 조회수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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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ㅜㅠㅜ제가 이해가 안가는 보기가 있습니다

질문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지엽적일 수 있는 보기같은데요..

선행정학2020 기출 974p 24번문제 보기4번이요!

국고채무부담행위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저 보기는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요??

예를들어 2021년 예산안에 A라는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들어가있다면

2020년 당해 예산엔 A행위가 반영되어있지 않지만,  2020년에 포함되어있는 것처럼  미리 쓸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4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ㅠㅠ


[답변]

 

미리 쓸수 있다는 말은 아니구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수년뒤에 결국 지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므로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런 행위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때 가서 실제지출은 다시 국회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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