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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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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주 하는 질문
등록일 2020-03-04 10:34:35 조회수 330

Easypass 221p 하단의 OX문제중 8번이 '직위해제는 징계는 아니지만 징계보다 절차가 간편하여 현실적으로 징계의 한 수단으로 남용되기도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강임, 직위해제, 직권면직 등은 징계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는 아니지만 , 징계의 한 수단으로 인식하여 사용한다고 봐야하는 건가요?

 

[답변]

 

네, 지위해제는 징계는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징계위 의결도 거치지 않아도 되고 절차가 용이하게 때문에 인사권자가 징계시킬 사람을 징계 대신 직위해제라는 형식으로 편법으로 이용한다는 거지요 

 

'직위해제는 징계는 아니지만 징계보다 절차가 간편하여 현실적으로 징계의 한 수단으로 남용되기도 한다'는 말은 맞는 지문인데 여기서 "징계의 한 수단"으로 라는 말은 "징계의 한 수단이다"라는 말이 아니고 "징계처럼"이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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