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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03 09:27:42 | 조회수 | 293 |
기금이나 특별회계
기금
기금운용계획안 기재부 타당성 심사-> 국무회의 심의 거쳐 대통령 승인 -> 국회 의결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함께 세입 세출예산이 예산으로 같이 편성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일반회계 함께 (따로x) 기재부 타당성 심사 ->국무회의 심의 거쳐 대통령 승인 ->국회의결 거침
알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해여,,
[답변]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과 처음 신설하는 절차를 혼동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기재부 타당성 심사는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처음 새로이 신설할때 이야기이고
매년 편성해서 의결을 할 때에는 기재부 타당성 심사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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