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직업공무원 질문 | ||
등록일 | 2020-02-28 11:59:51 | 조회수 | 279 |
1. 기본서에 경력직 개념 설명에 보면
강학상 직업공무원이라고 나오는데
직업공무원제도랑은 완전히 다른거죠?
2.
직위분류제의 단점을 보면 개방형으로 인해 신분 보장이 미흡하다고 나옵니다
근데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보면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져있는데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어느정도 신분보장이 된다고 보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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