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최근 자주하는 좋은 질문 | ||
등록일 | 2020-02-27 07:46:04 | 조회수 | 309 |
1234페이지 3번문제 보기2번 해설을 보면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간접발안형태라고 되어있구요
1235페이지 5번에 3번 보기보면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발안할 수 있는 거라고 되어있거든요.
페이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문제에서도 주민들이 직접 발안을 하는게 아니고 단체장에서 발안을 청구할 수 있는거라고 봤거든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답변]
자주하는 좋은 질문인데 검색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카스파에 "약점공략 기출문제" 에 "행정학은 수학이나 국어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영상강의가 있으니 그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간접발안데도가 맞는데 "간접발안"은 고유명사이고
"직접 발안"에서 "직접"은 "발안"과 떨어져서 부사로 쓰였습니다. 직접참여제도의 하나로 주민이 직접 청구한다는 의미일 뿐 입니다.
간접발안이란 의회가 아니라 단체장한테 청구한다고 하여 간접발안이 아니라 주민이 청구하면 주민들이 투표로 최종 결정하는게 아니라 의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간접발안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투표 등으로 직접 결정을 하면 직접발안입니다.
기출영상 꼭 들어보세요...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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