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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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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별회계질문
등록일 2020-02-15 17:23:50 조회수 362

1 특별회계를 법률로 설치한다고 책에 적혀있는데 우리니라 예산은 법률이 아닌 의결로 성립되는 것 아닌가요?

 

2 가용재원이 풍부하지 않을때와 예산이 풍부할때 점증주의가 적절하다는데 이 둘의 차이가 뭔지 헷갈립니다 ㅠㅠ 둘다 물질적인개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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