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차기능조직 | ||
등록일 | 2020-02-11 07:55:12 | 조회수 | 935 |
안녕하세요
"교차기능 조직에 의한 행정통제는 법제처,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있다" 라는 문제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독립통제기관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교차기능조직의 예시가 나올때 혹시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상) 으로 보고 문제를 풀어도 되나요
[답변]
위 문제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냐 아니냐는데 초점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교차기능조직과 독립통제기관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차기능조직이 아니고 독립통제기관에 해당합니다.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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