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빅데이터 관련 질문이요! | ||
등록일 | 2020-02-10 01:01:50 | 조회수 | 573 |
안녕하세요! 정말 별거 아닌 질문인데
빅데이터는 법률, 조례 시행중이라 배웠고, 빅데이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다른 분 기출 지문 중에 우리나라는 현재 빅데이터 활성화를 목표로 한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다.
이 지문이 틀린거라는데 빅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을 직접 목적으로 하거나, 명시적으로 빅데이터를 언급하고 있는 단일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고 해설이 되어 있는데 문제랑 해설이 둘 다 틀린 거라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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