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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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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856쪽 주민투표
등록일 2020-02-05 09:56:39 조회수 333

* 주민투표의 대상

지자체 폐치, 분합, 주요 시설의 설치 등 국가 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임의적)

* 주민투표 제외 대상

  4. 공공시설의 설치 및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투표 대상에 나오는 시설과 제외 대상에 나오는 시설, 기구는 다른 건가요? 지자체 분합 같은 경우 행정기구가 해당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는 제외 대상인데, 국가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어차피 임의적인거니까 주민투표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일까여?

 

ps. 자꾸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질문하는 거 같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수험 범위 외의 질문일텐데 김중규 교수님이 상세히 답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행정학 지난달에 시작했는데, 다른 선생님으로 시작했다가 정책론부터 김중규 선생님으로 바꾸고 너무 재미있게 잘 들어서 벌써 주민투표까지 왔답니다.  강의 듣다가 종종 혼자 막 웃어요~ 중간 중간 센스있게 재미있는 얘기까지 정말 재미있는 강의 감사드려요~

 

 

[답변]

 

행정기구와 지자체는 다릅니다.

 

지자체는 국가로 부터 독립된 법인으로 시,군,구,도, 광역시 이런거구

행정기구는 그런 자치단체가 아니라 자치단체 소속의 사업소, 소속기관, 하부조직(국이나 과 등), 일선기관 등을 말합니다.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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