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총액인건비와 기준인건비제, 군세 | ||
등록일 | 2020-02-03 14:24:26 | 조회수 | 365 |
1. 교재 791쪽
총액인건비제 : 중앙정부가 주는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원을 운영
기준인건비제 : 정원관리의 자율성을 위해 행안부장관이 주는 기준인건비 안에서 총정원과 기구, 직급별 정원을 정하도록.
교재에 나와있는 내용은 읽었구요~ 두 제도의 차이를 쉬운 말로 좀 알려주세요~
총액인건비 : 표준정원제일때 나라에서 너네 자치단체에 직원 500명! 이런식으로 정해줬던 것을 2007총액인건비제로 바꾸면서 나라에서 자자체에, 너네 100억줄테니 몇 명으로 운영하든 알아서 하고 저 금액만 넘지 마라. 했다는 건가요?
기준인건비는 자율성을 높인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총정원과 기구, 직급별 정원을 자율적으로 한다는데,
그럼 전에 총액인건비때는 자치국에 5급 몇 명, 6급 몇 명, 복지국에는 5급 몇 명, 6급 몇 명 이런식으로 정해줬다는 건가요? 총액인건비제때에 총인건비 금액을 주고 알아서 정하도록 했다는 말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수험에서는 저정도 내용만 알아도 될 수 있겠지만, 충분한 이해가 안가고 제가 궁금해서 더 자세히 여쭤봅니다)
2. 교재 835
우리나라의 지방세 세목 체계 2번 주석 1) 광역시 안에 두는 군의 경우 도세를 광역시세로 본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의 경우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를 군세로 잡고 시에 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럼 등록면허세(일반적으로 도세/자치구세)는 오히려 인천시세로 잡게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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