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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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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사업비관리제도
등록일 2020-02-02 22:37:41 조회수 295

출처)박문각모의고사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단년도에 완공되지 않는 대규모사업에 대해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정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국가재정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는?

 

1. 계속비제도

2. 에비비제도

3. 총사업비관리제도

 

답이 3번인데, 저는 1번했거든요.

계속비가 수년을 요하는 대규모 공사 등에 수년간 예산지출..아닌가요

왜 3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가재정법상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대규모사업에 대해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정해 미리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는 총사업비제도가 맞습니다.

 

계속비는 수년을 요하는 대규모사업이라는건 같지만 이건 단순히 기재부장관과 협의정도가 아니라 국회의결까지 거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9급선행정학 685쪽과 688쪽에 개념이 자세히 나옵니다.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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