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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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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방형직위와 책임운영기관
등록일 2019-09-24 19:23:24 조회수 582

2019 7급 기본서 495페이지

개방형직위에서 단,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경우 최소3년이상으로 하여야한다

p414 책임운영기관장은 전원 임기제 공무원으로채용(특별한사유가없는한2년이상)

질문1) 개방형직위에서 임기제로임용할때는 최소3년이고

  책운기관장(전원임기제)은 왜 똑같은 임기제인데 최소2년인가요?

 질문2)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에서 최하 2개등급 10프로이상 의무화 이말이

매우미흡10프로이상 미흡10프로이상인가요?

아니면 (매우미흡+미흡) 두개합쳐서 10프로 이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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