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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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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9 선행정학 7급 829쪽
등록일 2019-09-07 14:42:42 조회수 619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자주재원으로서 세외수입의 부담금은 "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그 밖의 건설사업으로서 그 구역 안의 시·군 및 자치구에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하여는 시·도는 당해 건설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한도 내에서 그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그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의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의 부담금은 지방재정법 제21조 제1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의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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