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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보기에서 우리나라 제도에 관해 법률안 제출 정부도 가능하다가 맞는데
지방자치파트에서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 비교표에서는 정부법률제안권이 대통령중심제에선 인정되지 않는데 모순되는거 같아서 질문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