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9선행정학 기출 2권 1207p 5번 | ||
등록일 | 2019-06-21 22:59:39 | 조회수 | 954 |
3번보기인 조례개폐청구는 지방선거의 유권자 중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은 맞고
19년 5월 25일 시행 행정사 A책형 71번에서 3번 보기인 주민투표는 조례의 재정 또는 개폐 등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 의안을 발의하는 제도이다 라는 문장은 틀렸다는데
문장차이가 없어보이는데 만약 위의 보기가 나오면 다른 보기부터 검토하고 다른 보기에서 답이 안나오면 직접이라는 말이 명사로 쓰였겠구나 부사로 쓰였겠구나 하면서 풀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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