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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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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9 모고 올패스 5 교재 p.25 Q16 2번 보기 질문
등록일 2019-06-19 16:27:54 조회수 276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정부업무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평가 역시 평가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2/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두어야 합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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