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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
등록일 2026-08-06 10:33:40 조회수 119

교수님 안녕하세요. 전에 정부업무평가체제에 대해 질문드린적이 있었는데 교수님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3년마다, 총리) -> 정부업무평가 전략계획(3년, 중앙행정기관) ->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매년, 중앙행정기관장) 이렇게 답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7년 선행정학 기출문제집 299페이지 1번 해설에는 ‘총리가 수립,시달하는’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이라고 나와있는데 명칭만 같은 다른 계획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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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8-06 11:5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
①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법상 시행계획이 2개이며, 국무총리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연도별 상세본입니다.
선행정학 두문자에는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김중규교수 (26-08-06 19:21)
성과관리시행계획과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