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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압축 p.277 노조전임자
등록일 2026-05-19 19:12:36 조회수 83

노조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가 아니라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게 맞나요? 

 저 부분을 고쳐야하는게 맞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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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5-19 20:59)
좋은 질문입니다.

노조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예외적으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노조전임자(우정노조 조합장 등)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조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노조업무에만 전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