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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정예산
등록일 2026-03-18 01:48:08 조회수 41

쌤 쌤이 당초 제출된 예산이 수정예산안으로 대체되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출 681쪽 6번에 4번지문은 정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써져있는 지문이 맞다길래 그러면 이 지문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라서 굳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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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3-18 19:29)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는데 국회의 동의(의결)를 거쳐야 합니다.
본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수정해서 다시 제출한 것이므로 수정된 상태의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의결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