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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범위
등록일 2025-10-06 07:52:45 조회수 14

안녕하세요 감사원법상 감찰 대상 제외 기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 안 된 건 예시적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직무감찰권 부여돼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 한 것이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권한쟁의사건)이 나온 것으로 헌법 공부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그럼 행정학으로도 이렇게 바꿔 정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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