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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협의회 설립
등록일 2023-12-05 14:55:08 조회수 258

안녕하세요!

 

기출 737쪽 8번에 3번 지문 해설

2개 이상의 설립단위에 걸치는 노조연합도 허용되고 있다.

가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는 말과 같은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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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12-06 08: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문제8번은 ‘노동조합‘에 관련된 것이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연합’협의회‘는 직장협의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은 서로 다릅니다.

노조는 전국공무원노조가 있는 것처럼 여러 설립단위에 걸치는 연합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 기관(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별로 하나씩의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전국단위 결성 및 복수설립은 금지되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 설립은 가능(2022.10.27. 시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