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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사업비
등록일 2023-08-04 12:12:40 조회수 181

공공청사, 교정시설 등의 신.증축사업이나 문화재복원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된다고 할 때 총사업비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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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8-04 14: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재정법 제38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이들은 예타조사대상에서만 제외되는 것이기에 총사업비와는 별개로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